2021.08.18 발의 ·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변화된 쇼핑 환경에 맞춰 소비자의 권익을 더 꼼꼼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체계 개편
단순한 중개를 넘어 결제나 배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맞춰 법적 용어와 규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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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에 기반한 규제 체계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용 사업자 및 서비스 유형(거래중개, 연결수단 제공 등)에 따른 구분과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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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제도 도입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위험 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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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단순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상품의 노출이나 결제 시스템 제공 등 거래 과정에 깊이 관여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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