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전자상거래 시장에 맞춰 소비자보호법 전체를 새로 짜는 전부개정안이에요.
사업자 분류를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다시 짜요
지금은 우편·카탈로그 같은 전통적인 통신판매를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법안은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이용사업자로 나누고,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다시 중개형, 연결수단 제공형, 전자게시판 제공형으로 세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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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자 구분 체계
변경 전
우편·카탈로그 등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의 거래를 기준으로 법이 설계되어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거래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변경 후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중개, 연결수단 제공, 전자게시판 제공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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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법안은 부칙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번 안건 자료에는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정하는 부칙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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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
우편,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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