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변화하는 디지털 거래 환경에 맞춰 개인 간 거래(C2C)와 해외 직구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개인 간 거래(C2C) 분쟁 해결 체계 마련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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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거래 환경에 맞는 체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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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 간 거래(C2C)
기업이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개인이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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