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화하는 디지털 거래 환경에 맞춰 개인 간 거래(C2C) 보호와 해외 사업자 책임 강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 간 거래(C2C) 분쟁 해결을 위한 체계 마련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율을 마련해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결제대금예치제도 이용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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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집행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과태료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력이 약해졌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상향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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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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