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발의 ·
개인 간 거래(C2C) 보호를 강화하고 이용후기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더 꼼꼼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 마련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간 거래 시 분쟁 해결이 원활하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해요. 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관련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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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 체계가 개인 간 거래(C2C)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후기 조작이나 낮은 과태료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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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통신판매중개란 통신판매를 하려는 자(판매자)와 이를 사려는 자(소비자) 사이에서 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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