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조치 수준을 다양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임시중지명령 발동 조건 완화
현재는 법 위반이 명백하고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여,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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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있는 대응
임시중지명령이 실제 현장에서 더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의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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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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