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 사업자의 국내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사업자 대상 법 적용 확대
발의 의원들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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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후 추진 사항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대상(매출액, 이용자 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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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 행태정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남기는 기록으로, 클릭 기록이나 구매 이력 등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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