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우편ㆍ카탈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전자상거래법을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정보제공 의무를 늘리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실효성 있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법체계와 용어가 개편돼요
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도 거래관여도에 따라 '거래중개', '연결수단 제공' 등으로 구분해서 규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통신판매 개념에 기반해 있어 새로운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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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 등)에 대한 청약철회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 규정 적용
변경 전
상조서비스처럼 공급계약 체결 후 한참 지나서야 서비스가 시작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도 전자상거래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서비스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청약철회가 가능해지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별도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변경 후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안 제35조)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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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법안에는 부칙(시행일)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법 전체를 새로 쓰는 전부개정안이라 신구조문대비표와 부칙 정보가 함께 제공되지 않았어요. 실제 시행일과 적용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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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거나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등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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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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