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변화된 쇼핑 환경에 맞춰 소비자의 권익을 더 꼼꼼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플랫폼 역할에 따른 책임 강화
단순한 중개 역할을 넘어 광고, 결제 등 거래 전반에 관여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에 맞춰 책임을 세분화하고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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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한 역할(정보매개, 연결수단 제공, 중개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거래 방식과 관여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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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피해 구제 제도
소액이라 소송이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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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외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 소비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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