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줄이고 보호하기 위해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플랫폼 역할에 따른 구분과 정보 제공
단순히 연결만 해주는 플랫폼인지, 직접 물건을 팔거나 결제를 대신해 주는 등 깊게 관여하는지에 따라 플랫폼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소비자가 중개 거래와 직매입 상품을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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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한 역할(정보교환 매개, 연결수단 제공, 거래 중개 등)을 구분하지 못함.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이용사업자로 구분하고, 플랫폼의 관여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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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와 직접 판매의 구분
플랫폼이 단순히 연결만 해주는지, 아니면 직접 물건을 팔거나 결제를 관리하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과 정보 제공 의무가 달라지는 점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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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쇼핑몰이나 배달 앱처럼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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