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8 발의 ·
온라인 판매 때 허가·등록·신고 사실을 표시하게 하고, 판매를 중개한 플랫폼이 판매 주체처럼 보이게 했다면 판매자와 함께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허가·등록·신고 사실 표시 의무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재화등을 팔 때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한 사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을 표시·광고에 넣어야 해요. 소비자가 적법한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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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한 사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사항에 한정)을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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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플랫폼 연대책임(제20조의2제3항)은 시행 후 처음 이루어지는 판매중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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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대배상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져서, 피해자가 그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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