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이커머스 플랫폼이 입점 업체의 적법한 허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입점 업체 정보 확인 강화
전자게시판이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점한 판매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등록 또는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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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변경 전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변경 후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 각 호의 신원정보(신고·등록·허가 정보 포함)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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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원 확인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는 유예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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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픈마켓이나 배달 앱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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