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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및 정의15건
법의 목적과 용어 정의,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 기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에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을 위한 기반 조성, 그리고 금융혁신과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2조개정전자금융거래 및 업무의 정의가 구체화되고, 전자지급거래와 전자금융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가 새롭게 포함돼요.
- 제3조개정단순 광고나 특정 법률에 따른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적용 범위를 정해요.
- 제3조의2전자금융 및 금융보안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고, 특정 상황에서 다른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정해요.
- 제4조개정국외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하며, 상대국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돼요.
- 제4조의2정부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혁신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 제4조의3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하게 돼요.
- 제5조의2접근매체의 안전한 관리 원칙을 세우고, 정부가 특정 기술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요.
- 제16조삭제전자화폐의 발행, 사용 및 환금에 관한 기존 규정이 삭제돼요.
- 제17조개정전자화폐를 통한 지급 대신 전자자금이체를 통한 채무 변제로 관련 내용이 변경돼요.
- 제18조개정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규정에서 전자화폐가 제외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성에 집중하게 돼요.
- 제20조개정전자서명 시 전담기관의 심사를 받은 인증서를 활용하도록 요구사항이 구체화돼요.
- 제3장 제목개정기존 '안전성 확보'라는 표현 대신 '금융보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1절 제목금융보안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절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 제22조의2개정지금은 특정 법률 예외 조항만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실명법, 은행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확히 해요.
이용자 보호 및 거래31건
비대면 거래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들이에요.
- 제6조개정접근매체의 발급·등록 절차와 본인 확인 방법이 구체화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정 조건에 따른 예외 사항이 명확해져요.
- 제6조의2안전한 인증서의 요건을 규정하고, 인증서 관련 업무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심사를 받도록 하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6조의3비대면 거래 등에서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다양한 전자적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 제6조의4개정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관련 이의신청 절차 등 기존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6조의5개정계좌정보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8조개정비대면거래 관련 내용이 추가되지만, 기존의 오류 정정 및 통지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 제9조개정비대면거래에 대한 책임 범위가 구체화되고,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면책 사유가 세분화돼요.
- 제9조의2손해배상 청구 시 비대면거래 관련 특정 사실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 등이 부담하게 돼요.
- 제10조개정분실이나 도난 시 책임 소재를 다룰 때 전자지급수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요.
- 제10조의2이용자가 전자지급수단과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상 상황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 제11조개정전자금융보조업자의 책임 규정 대신, 비대면거래의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보안 절차 마련이 강조돼요.
- 제13조개정자금 지급의 효력 발생 시점에 수취인의 계정이나 자금이체업자의 계정 관련 내용이 포함돼요.
- 제15조개정추심이체 시 출금 동의를 받을 때 재화 제공 여부나 정기적 출금 여부 등을 고려해 절차를 달리할 수 있어요.
- 제20조의2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지켜야 할 금융보안의 원칙과 책임이 새로 생겨요.
- 제2절 제목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해당 절에 포함됩니다.
- 제23조개정지금은 금융위원회가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만 있지만,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자금이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한도 기준이 마련돼요.
- 제25조개정지금은 약관 변경 시 보고 대상이 일부이나, 앞으로는 이용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미리 신고해야 해요.
- 제27조개정분쟁 발생 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요.
- 제27조의2금융플랫폼 운영자 등에게 업무를 맡겨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는 특례가 마련돼요.
- 제36조개정전자화폐나 후불결제 등 실제 해당 서비스가 아닌데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 제36조의2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전자금융업 관련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요.
- 제36조의3전자금융거래 시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이 생겨요.
- 제36조의4자본금과 전문인력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자금을 관리하는 사업자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36조의5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특정 조건 하에 대금결제업과 자금이체업을 병행하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 제36조의6전자지급거래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업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36조의7지급지시전달업자를 통해 받은 지급지시를 처리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해요.
- 제36조의8공정한 경쟁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특정 사업자들에게 개방할 수 있게 돼요.
- 제36조의9전자금융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자지급거래를 할 때 청산기관에 관련 업무를 요청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 제36조의10전자금융업자가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 제37조개정기존의 '전자화폐등'이라는 표현이 '전자결제'로 바뀌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가 추가돼요.
- 제38조개정분실·도난이나 위조된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손실 부담 규정이 강화되고, 가맹점 수수료의 상세 내용과 산정기준을 알려야 해요.
금융보안 및 인프라15건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안 관리와 사고 대응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1조개정관리 대상에 수탁자나 인증사업자 등이 추가되고, 구체적인 관리 항목들이 상세히 나열돼요.
- 제21조의2금융보안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새롭게 규정돼요.
- 제21조의3개정기존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금융보안책임자'로 명칭이 바뀌고 관련 업무가 구체화돼요.
- 제21조의4매년 수립해야 하는 금융보안계획과 그에 따른 보고 의무가 새롭게 생겨요.
- 제21조의5개정전자금융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정보자산 전반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이 확대돼요.
- 제22조의3개정금지되는 침해행위의 대상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서 정보자산 전체로 넓어집니다.
- 제21조의6개정침해사고 발생 시 통보해야 하는 범위에 정보자산 관련 내용이 포함돼요.
- 제21조의7개정해당 조문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1조의8금융회사 등이 보안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침해사고 정보나 이상거래 탐지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돼요.
- 제21조의9금융회사등이 이용자에게 접근매체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거나 공지해야 해요.
- 제22조의4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재난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금융회사등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지켜야 하며 중대사고 시 보고해야 해요.
- 제38조의23금융보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안지원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 제38조의24보안지원전담기관에 대해 여러 법률과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요.
- 제38조의25디지털금융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협회를 설립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 제38조의26전자금융협회에 대해 여러 법률과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요.
청산 및 지원기관25건
지급결제 청산과 보안 지원 등 전문 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4장 제목전자금융거래관계기관을 다루는 새로운 장이 추가돼요.
- 제1절 제목(2)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절이 새롭게 생겨요.
- 제38조의2허가 없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해요.
- 제38조의3전자지급거래청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자본금, 인력, 시설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정해요.
- 제38조의4허가 신청 시 금융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기간, 결과 통지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이 마련돼요.
- 제38조의5본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요건을 확인받는 예비허가 제도가 도입돼요.
- 제38조의6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허가를 받은 후에도 정해진 허가 요건들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 제38조의7청산기관이 아닌 자가 '지급청산'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 제38조의8임원의 자격과 임직원이 가져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규정하여 청산기관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돼요.
- 제38조의9청산대상거래 확인, 결제 지시 등 필수 업무와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38조의10청산업무규정을 반드시 정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38조의11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금지해요.
- 제38조의12청산대상업자가 채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청산증거금을 예치해야 하며, 미이행 시 이를 변제에 쓸 수 있게 돼요.
- 제38조의13손해배상을 위한 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사고 발생 시 해당 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38조의14청산대상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산기관이나 다른 업자가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돼요.
- 제38조의15특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과 대상업자에게는 청산증거금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요.
- 제38조의16청산기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게 돼요.
- 제38조의17영업양도, 합병, 분할 등 주요 경영 행위를 할 때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38조의18특정 요건을 제외하고는 청산기관 주식을 20%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의결권이 제한돼요.
- 제38조의19주식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 제38조의20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여러 법률과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요.
- 제38조의21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 제38조의22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특정 요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나 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3절 제목새로운 절의 명칭이 '전자금융협회'로 추가돼요.
- 제48조개정권한 위탁 대상에 청산기관, 보안지원전담기관, 전자금융협회 등이 추가로 포함돼요.
업무 허가 및 자본금11건
금융기관의 등록, 허가 요건과 자본금 등 경영 기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6조자금이체업자나 대금결제업자가 이용자예탁금을 안전하게 별도 관리하고, 주요 계약 변경 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28조개정지금은 여러 업종이 등록 대상이나, 앞으로는 대금결제·결제대행·지급지시전달업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 없이 업무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30조개정지금은 일괄적인 자본금 기준이나, 앞으로는 처리하는 자금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등화된 자본금 요건이 적용돼요.
- 제31조개정허가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법인 형태와 외국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세부 요건이 구체화돼요.
- 제34조의2외국 전자금융업자의 국내 지점 등에 대해 자본금 인정, 직무대행자 지정 등 특별한 규정이 생겨요.
- 제35조개정전자금융업자가 허용되는 겸영 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인 법령과 서비스 내용에 따라 명확하게 나열돼요.
- 제35조의2전자금융업자가 부수 업무를 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41조개정한국은행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요청하는 대상에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41조의2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업무 성과 분석을 위해 각 업무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고유재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 제42조개정기존의 경영지도 중심에서 벗어나,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와 위험관리에 따른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바뀌어요.
- 제42조의2금융회사 등이 회계처리 및 경영지도기준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대한 사안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해요.
감독 및 처분20건
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 조사 및 각종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5장 제목개정지금은 '전자금융업무의 감독'이지만, 앞으로는 '감독 및 처분'으로 바껴요.
- 제39조개정지금은 금융감독원이 지시를 받아 감독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직접 판단하여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게 돼요.
- 제39조의2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 실태를 상시 평가하고 점수나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게 돼요.
- 제39조의3개정퇴임한 임직원이 재직 중이었다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돼요.
- 제40조개정기존에는 외부주문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수탁자등에 대한 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돼요.
- 제40조의2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수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하고, 필요시 후속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돼요.
- 제40조의3금융위원회가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 자금 관리나 경영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돼요.
- 제43조개정허가나 등록 취소뿐만 아니라 업무 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다양한 조치 근거가 구체화돼요.
- 제43조의2외국 전자금융업자의 지점 등이 파산이나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허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 제43조의3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해임요구, 직무정지, 면직, 감봉 등 개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44조개정청문 대상이 허가·등록 취소뿐만 아니라 임직원에 대한 해임이나 면직 요구까지 확대돼요.
- 제44조의2처분 내용을 기록하고 공고하며, 퇴직한 임직원에게도 관련 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게 돼요.
- 제44조의3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45조개정합병이나 양도 시 인가 대신 신고제로 바뀌고, 경영건전성 등을 저해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 제45조의2개정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중요도가 높은 업자가 합병이나 양도할 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46조개정위반행위에 따른 수입의 50% 이내 또는 최대 10억 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 제46조의2주요수탁자가 허가받지 않은 업무를 하거나 위반 시 수입의 50% 또는 50억 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요.
- 제46조의3개정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49조개정정보자산에 접근하여 사고를 유발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구체화돼요.
- 제51조개정인력, 시설, 정보기술 등 세부 항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요.
기타1건
- 제2절 제목(2)새로운 절의 명칭이 '보안지원전담기관'으로 추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