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변경 시 미리 알리도록 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요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및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의를 정하고 적용 범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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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 해결 및 제재
방송통신위원회에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하며, 법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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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판매자, 소비자, 서비스 제공자 등이 만나 거래나 소통을 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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