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금융업을 4개 업종으로 정리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후불결제·이용자예탁금 보호·빅테크 관리 등 디지털금융 전반의 규칙을 새로 짜는 법안이에요.
전자금융업 4개 업종으로 재편
전자화폐업 등 7개로 나뉘어 있던 전자금융업을 자금이체업(허가제), 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지급지시전달업(등록제)으로 정리해요. 전자화폐는 폐지하고, 영업 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낮춰서 작은 핀테크 기업도 들어오기 쉽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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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전자금융업 정의
변경 전
전자화폐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지급수단별로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이 있었어요.
변경 후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지급지시전달업 4가지로 나누어 정의해요. 전자화폐 정의(제15호)는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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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일부 조항의 별도 시기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디지털금융협의회 조항은 6개월 후, 외부청산 의무 등은 1년 6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에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조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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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지급결제사업자
금융위원회 지정을 받아 이용자에게 계좌를 열어주고, 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도 따로 등록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형 전자금융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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