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생산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법안이에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공데이터 관련 법은 있지만, 민간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본법이 부족하다고 봐요. 이 법을 통해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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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데이터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수집하거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생성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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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터 자산 보호
데이터 자산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기술적 방어막을 뚫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며, 관련 사항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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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터
관찰,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거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생성된 자료나 정보로, 빛이나 전자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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