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문화예술과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법안이에요.
문화데이터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
문화데이터를 광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정보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데이터를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가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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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전환과 공익성
발의 의원들은 문화데이터가 비대면 시대에 중요해진 만큼, 민간의 참여를 돕고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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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형·비정형 데이터
정형은 이름, 날짜처럼 형식이 정해진 데이터를 말하고, 비정형은 영상이나 사진처럼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이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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