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기본원칙 확립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며,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 구조를 가진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 정의와 원칙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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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사회적경제기업 적합업종·품목, 사회적금융 등의 개념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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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경제 관련 개별법들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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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가치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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