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돕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익활동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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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의 조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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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부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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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활동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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