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발의 ·
시민사회와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을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정책을 세우며,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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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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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법이라서, 앞으로 시민사회와 정부가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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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활동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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