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경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칙과 정의 확립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 구조를 가진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 정의와 기본 원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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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경제의 정의 및 원칙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적 가치 추구, 자율적·민주적 운영, 이익의 재투자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법적으로 정의해요. (안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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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다른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며, 발효 후 관련 개별법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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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가치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성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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