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기본법이에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 정책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조직을 운영할 때,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핵심 원칙으로 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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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기본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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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부문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3조에 따라 민간 분야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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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가치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안전,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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