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단순히 효율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권, 환경, 약자 배려 같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며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운영 원칙 변화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핵심 원리로 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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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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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분야 지원 확대
이 법안은 공공부문에서 먼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까지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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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가치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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