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공공기관이 인권, 안전, 환경 같은 사회적 가치를 업무에 반영하고 평가받도록 하는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제정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인권, 안전, 환경,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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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목적(안 제1조)
변경 전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별도의 기본법이 없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할 때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기본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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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될지, 이미 진행 중인 계획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 시행 시기는 향후 논의를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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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가치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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