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경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과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원칙 확립
양극화 해소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경제 활동을 '사회적경제'로 정의하고, 투명한 운영과 지역사회 기여를 핵심 원칙으로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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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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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 의무화
사회적경제조직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관,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회의록,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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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경제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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