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과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기반 마련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사회적경제'를 법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정책 기본 원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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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경제의 정의 (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 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사회적경제'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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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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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경제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과 연대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경제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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