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기존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 제도로 바뀌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돼요. 특히 영업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사라져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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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문제의 해결 등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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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회서비스 확충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목적과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의 등록 제도 변경과 대상, 자격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정 지원, 공공기관 구매, 경영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 보고, 성과 분석, 인증 취소 등 운영 과정에서의 후속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공공기관 우선 구매나 재정 지원과 관련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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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증제
특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제품에 대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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