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사회적경제 정책의 공통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 개념 정의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가치'는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 정의해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금융 등의 개념도 함께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의 내용도 그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경제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