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원칙 확립
단순한 이익 창출보다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법적 정의와 기본 원칙을 세워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를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재생 등을 위한 경제적 활동으로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소외된 경제 영역을 채우고, 사회적 약자가 시장경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연대경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하며,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