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연대경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회연대경제의 공통 법적 토대 마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과 정의를 담은 통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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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범위 등 기본 사항을 정하여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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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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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연대경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며,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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