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원칙을 세우고, 관련 조직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인 법적 토대 마련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은 각각 다른 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정책이 분산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하나로 묶는 공통의 정의와 원칙을 세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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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연대경제의 정의, 범위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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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기반 마련
이 법은 기존의 개별법으로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는 기초가 되는 법안으로, 향후 관련 조직들의 시장 접근성과 재원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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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연대경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며,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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