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경제 조직들을 하나로 묶어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연대경제의 공통 기반 마련
현재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각각 다른 법에 따라 지원받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데, 이 법을 통해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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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를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재생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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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운 지원 체계의 시작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통과될 경우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보다 통합된 정책과 세제 혜택, 그리고 전용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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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연대경제
단순히 이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공동체 재생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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