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지원체계를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금융의 개념을 새로 정의해요
사회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적 활동을 '사회연대경제'로 정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융자·보증 등의 금융을 '사회적금융'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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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목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건강한 공동체 조성,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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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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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연대경제
이윤 극대화보다 사회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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