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법안이에요.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
그동안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이 개별 법령으로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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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연대경제의 정의, 범위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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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안내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내용에 대한 별도의 부칙이나 시행일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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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연대경제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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