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지역 주민과 민간 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주도의 문제 해결
지역 주민과 민간 단체가 직접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활성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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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사회혁신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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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는 혁신 활성화를 위해 재정, 금융,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유나 공유 재산을 활용하는 것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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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회혁신
지역 주민과 민간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지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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