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역주민이 직접 문제 해결 계획을 제안해요
지역주민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문제 단위로 정리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만들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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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주체들이 지역사회문제를 발굴ㆍ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역사회혁신'을 활성화해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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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가 없어서 시행일은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ㆍ적용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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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회혁신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주체들이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논의해 해결방안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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