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관협력 체계 구축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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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부터 제8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기관과 시·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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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정부의 한정된 자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사회와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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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증진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널리 널리 넓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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