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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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습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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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민주시민교육이 단순히 선거나 정치 교육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 의식, 허위 정보 판별 능력 등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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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시민교육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배려, 소통, 공동체 의식 등)을 기르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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