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 민주적 가치관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법'이 발의되었어요.
체계적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 차원에서 4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연도별 실행 계획을 세워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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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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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이 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체계화되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 의식과 소통 능력을 갖춘 시민들이 늘어나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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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시민교육
단순히 정치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공동체 의식, 소통 능력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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