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새로 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자체의 지원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해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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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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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기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이후 부칙이 마련되어야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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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시민교육
선거·정치교육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공동체의식, 소통능력, 허위·조작정보 판별능력 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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