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모든 세대와 계층이 지역사회에서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간복지 정책의 체계적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시설(공간복지시설)을 계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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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세대와 계층에게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을 '공간복지'로,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과 공간을 '공간복지시설'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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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성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시설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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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간복지
모든 세대와 계층이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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