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고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여, 기존의 엄격한 환경 및 군사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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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 직할의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관련 조직과 재정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요.(안 제7조, 제14조~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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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강원도가 겪고 있는 환경·군사 규제로 인한 발전 저해와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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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자치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받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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