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보급계획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연계가 미흡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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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6호
변경 전
재생에너지발전지구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구역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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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정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발전지구의 지정 요건부터 해제, 전담기관 운영까지 관리 체계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사업시행자의 자격과 승인 절차, 행정 절차 간소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지 공급, 매각 제한 및 준공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을 다루고 있어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와 사업 관리상의 위반 시 조치 사항을 담고 있어요.
발전지구 지정 시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 기관 협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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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에너지발전지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한곳에 모아 설치·운영하려고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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