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시·도지사가 지역 단위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국가가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도 재생에너지 계획을 세워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연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서 정책 연계가 부족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실행계획의 달성을 위해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해요(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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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지역계획의 수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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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생에너지발전지구라는 새로운 개념이 법에 담기고 관련 계획에 반영돼요.
시ㆍ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기준이 새로 마련돼요.
발전지구 개발을 맡을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 절차가 새로 생겨요.
발전지구 개발에 필요한 토지 확보와 부지 처분에 관한 규정이 새로 생겨요.
공사 완료 확인 절차와 사업을 도울 전담기관이 새로 마련돼요.
권한 위임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벌칙 대상이 새로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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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에너지발전지구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한곳에 모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고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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