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심 안에 공공주택과 상업·산업시설을 함께 짓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만들고,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안에 공공주택과 상업·산업시설을 함께 짓는 사업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사업계획 승인과 각종 인·허가 의제, 통합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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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의4, 제1호의5, 제2호의2, 제3호마목
변경 전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사업의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이 용어들의 정의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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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정의와 범위, 절차 및 인허가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복합지구의 지정과 관리,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토지 수용, 현물보상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방식과 거주의무 등 관리 체계를 규정해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의 체계와 법규 위반 시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포함해요.
시행일과 유효기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은 시행 후 3년까지만 효력이 있고, 그 기간에 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한 사업은 이후에도 계속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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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지구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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