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도시 내 공업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혁신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
국가 차원의 기본방침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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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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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사업에 대한 소급 적용
법 시행 전이라도 공공기관 등이 이 법에서 정한 산업혁신구역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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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혁신구역
공업지역 내에 산업뿐만 아니라 상업, 주거,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함께 모여 있는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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