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건축 정책 및 관리계획 수립
정부는 5년마다 공공건축 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자체는 10년 단위로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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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공공건축의 품격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공공기관은 전문성을 확보하며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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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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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건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건립하고 운영하는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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