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의 빈틈을 채우고, 가로주택정비조합이 소규모재개발로 바꿀 수 있게 하며, 무등록 정비업 대행에 벌칙을 두는 법안이에요.
가로주택정비조합의 소규모재개발 전환
이미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바꿔 진행할 수 있어요. 소규모재개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고,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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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 제6항(신설)
변경 전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바꾸는 절차가 없었어요.
변경 후
조합 총회 의결과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소규모재개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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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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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후 주택이 모여 있는 곳 등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려고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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