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되어 간소화된 절차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관리계획 제안 주체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필수내용, 통합시행 요건 등을 보완하고 해제 절차 등을 신설하며, 종전에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 가능토록 조합 전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대지확정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대지확정측량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 가능토록 규정함(안 제23조제6항 신설).
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대지확정측량 시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함(안 제40조제1항).
다. 토지주택공사등 외에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도 시장ㆍ군수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2제1항).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43조의6 신설).
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여 시행 가능토록 규정함(안 제48조제5항).
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전체에 대한 의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함(안 제55조제1항제10호).
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및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61조제1호 및 제62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9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