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새로 만들어 절차 간소화와 수용·국비지원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소규모재개발사업 신설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새 유형으로 추가해요.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 동의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고시 후 1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3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변경 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세 가지
변경 후
라목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정의와 범위, 시행 주체 및 기본적인 사업 절차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사업 구역의 제안부터 조합 설립, 분양권 산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핵심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승인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용적률 등 다양한 특례와 행정 절차 간소화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소규모재개발사업과 관리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 등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분양신청 권리를 주지 않고, 분양받을 권리 산정일은 2021년 2월 4일 기준이에요. 상속·이혼으로 인한 변동은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낡은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